제주자치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 보강접종을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대상은 지난 2차 접종을 실시한 소와 돼지 등 9만3천여 마리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