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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주변 산림 무단 훼손 부동산 업자 구속

이따끔 기자 입력 2025-11-11 17:44:07 수정 2025-11-11 19:31:59 조회수 26

◀ 앵 커 ▶
문화유산 주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천200그루의 나무를 베어 내고
토지를 깎아 10배 넘는 가격에 
팔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바닷가 마을.

울창한 숲 사이에 
과거 해안을 감시하던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인 
'연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 바로 옆 무성한 숲을 이뤘던 
나무들이 사라지고 민둥산처럼 변했습니다.

[ CG ]
지난 2022년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 확인됩니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6천 제곱미터.

◀ st-up ▶
"이곳에서 잘린 나무는 
천200그루에 이르는데요.

현장에는 잘린 나무의 밑동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변 토지에는 굴삭기가 지나간 
바퀴 자국이 선명합니다.

흙이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석축도 쌓아올렸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면적은 
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은 경기도에 사는 
60대 부동산 개발업자의 소행으로 보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화유산 주변 산림을 
싸게 사들여 개발한 뒤 
비싸게 팔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CG ]
제주도 지정문화 유산인 '연대'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개발할 수 없는데
땅을 분할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땅값을 부풀리기 위해 
3.3제곱미터에 17만 원을 주고 산 땅 일부를
배우자에게 20배나 높은 33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 INT ▶고원혁/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관
"추후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을 때에는 이렇게 평당 330만 원 정도에 거래됐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약 50억 정도에 매도하려고 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약초를 재배한다고 속여 
임업후계자로 선정됐고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산림훼손죄와
문화유산보존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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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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