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4.3 당시 소개작전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국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기철 도당위원장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피해보상이 특별법에 따라
인적 피해에 한정되고 있다며,
재산 피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 방식과 범위를 공론화하고
입법추진위원회를 가동해
당의 핵심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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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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