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성산읍 주민 39명이 제출한 청원에는
2015년부터 내년 11월까지
성산읍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매매와 담보대출 제한 등 경제할동이
제약받고 있다며 조기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민들의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되는데
제주도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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