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정권의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당일 밤, 오영훈 지사 행적이 논란이 됐는데요.
오영훈 지사가 자신의 행적을 비판한
고부건 변호사를 고발한 가운데,
이번에는 고 변호사와 일부 단체들이
오영훈 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법계엄 사태가 빚어진 지난해 12월 3일 밤.
당시 경기도 출장을 마치고 제주에 돌아온
오영훈 지사는 3시간 가량 도청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택에서 유선으로 보고와 지시를 내리다
도청에 나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 9월,
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고부건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이달 6일,
고부건 변호사와 국민의힘 해체행동 등은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 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명령했고
여기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지자체의 행위는
내란 공범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 SYNC ▶김정아/국민의힘해체행동 대외협력국장
"각 지자체는 행안부의 명령에 맞서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들이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야 정당의 이해를 넘어
내란특검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SYNC ▶고부건/변호사
"도지사가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당시 통제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이미 충분히 해명했다며
허위 사실로 인한 자신과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 SYNC ▶오영훈/제주도지사
"도청의 공직자들과 도지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발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수사당국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상이 되는
내란 부화뇌동죄.
임기 말 여당 소속 도지사로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3명과 함께 고발당한
오영훈 지사는 특검수사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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