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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혐의 제주시수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5-11-12 17:50:44 수정 2025-11-12 18:00:44 조회수 53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필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전복 선물세트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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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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