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필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전복 선물세트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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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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