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들의 직원 채용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무기계약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별도 절차를 통해 부적정하게 채용한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경고 조치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또 경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를 임원 후보자로 추천한
제주관광공사 담당자에게 경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채용 업무 14건을
적발해 경고와 주의, 개선 등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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