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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군사정보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25-11-13 10:56:40 수정 2025-11-13 17:07:12 조회수 14

북한에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 레이더 기지의
정보를 수집해 북한 측에
두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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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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