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DC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JDC면세점 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가
JDC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제주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JDC가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사용자로
단체교섭에 임해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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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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