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소방방재본부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해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잘못된 업무처리 75건을 적발하고 시정과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10개월이 넘도록 임용하지 못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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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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