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과 축협, 신협 노조원들이
농협중앙회의 급여 규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무금용노조 전국협동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무시하고
통상 임금이 적게 산정되도록
급여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규정 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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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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