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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령 무혐의 처분

송원일 기자 입력 2011-08-26 00:00:00 수정 2011-08-2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사업을 조합공동사업으로 위장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던 모 영어조합법인 공동대표 48살 이 모씨와 45살 임 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임시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비와 지방비 12억 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 억울하게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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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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