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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집회 금지 통보

권혁태 기자 입력 2011-08-29 00:00:00 수정 2011-08-29 00:00:0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에서 강정마을 일대와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집회에 대해 폭력이 사용됐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모두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강정마을회와 반대단체들은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집회금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3일 평화버스와 평화비행기 행사 등 앞으로 예정된 집회와 문화제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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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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