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망을 보는 사람을 세워 손님을 몰래 출입 시키는 수법으로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모 성인오락실 업주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48대와 상품권 등을 압수해 전량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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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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