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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착수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9-24 00:00:00 수정 2011-09-24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 심의와 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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