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지난 21일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한 달에 27시간 이상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부양자, 위임자가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도내 100세 이상 노인은 97명으로 이 가운데 54명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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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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