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하되는 모든 돼지에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방역관리와 양돈 이력제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모든 양돈농가에 표시기가 공급되고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고유번호 표시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돼지 출하와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500만 원 아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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