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금융사고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불법 추심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77곳으로 이용자는 만9천여 명에, 대출액은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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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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