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복지사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11-10-04 00:00:00 수정 2011-10-04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으로 이양한 권한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 임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