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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구속자 일부 보석 허가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0-11 00:00:00 수정 2011-10-11 00:00:00 조회수 0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다 구속된 사람 가운데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심리를 열고 구속된 고유기 군사기지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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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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