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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실 업주 구속 등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6-11 00:00:00 수정 2007-06-11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로 사행성 영업을 하고 환전이 금지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준 혐의로 제주시 일도동 50살 이 모 여인 등 성인 게임장 업주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불법 오락기 2대를 설치해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제주시 한림읍 42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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