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 지원금과 생계비를 받은 45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 1983년 탈북한 조모씨는 중국인과 결혼한 뒤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2009년 다시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원을 받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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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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