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농심이 평생독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11-10-24 00:00:00 수정 2011-10-24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주 삼다수'는 협약에 따라 농심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판매권을 농심이 평생 가질 수 있도록 한 협약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MBC가 입수한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의 삼다수 판매 협약서입니다. 지난 2천7년 체결된 이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농심과 판매업무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이후 기간연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CG)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되도록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농심은 지난해 구매계획물량 50만 톤을 모두 구매해 올해도 판매협약을 자동연장했습니다. 올해 합의한 구매물량은 55만 톤, 이달 현재 43만 톤이 판매됐고 올해 말까지 농심이 시중판매와는 관계없이 55만 톤을 모두 구입하면 협약은 내년에도 자동연장됩니다. ◀INT▶ "이렇게되면 평생 농심이 판매권을 갖게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농심은 이에 대해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를 개발공사에 보내고, 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u) "하지만 법적소송과는 별도로 개발공사도 당시 계약을 맺게된 사유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명확한 내부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