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과 지난 2천7년 합의한 판매협약에서 농심이 개발공사와 합의한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판매권을 연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새로운 판매협약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 계약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심은 협약에 따라 계약기간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개발공사에 밝혀 새로운 판매협약 추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