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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화 용의자는 소유주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1-10 00:00:00 수정 2011-11-10 00:00:00 조회수 0

오늘 새벽 발생한 차량 화재의 용의자는 차량 소유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차량 소유주인 이 모씨가 말다툼 끝에 기름통을 들고 나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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