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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등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1-17 00:00:00 수정 2011-11-17 00:00:00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의약품 납품댓가로 수 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시내 모 피부과의원 원장 40살 김 모씨 등 의사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41살 현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 2명은 지난 7월 현씨로부터 의약품 납품 청탁을 받고 각각 천800만 원과 2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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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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