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음달 3일부터 2주동안 정치인들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민법상 친족인 배우자와 8촌 이내의 관혼상제를 비롯한 경조사 외에는 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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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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