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해군기지 공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회장이 공사업체에 손실을 입혔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됐던 해군기지반대대책위 고 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마을 주민 김 모씨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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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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