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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급정지 112에서 가능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1-30 00:00:00 수정 2011-11-30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전화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 112 신고전화로 금융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112신고센터와 모든 은행 사이에 피해신고 전용선을 구축하고, 오늘부터 전화사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곧바로 금융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금융계좌 지급신청을 하려면 5분 정도 걸리는 은행 자동응답시스템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112신고를 통해 신고 절차가 1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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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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