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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사기 20대 검거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1-30 00:00:00 수정 2011-11-30 00:0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광고한 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3살 원 모씨 등 2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24살 김 모씨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가보다 30% 정도 싸게 공급한다고 광고한 후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59명에게 9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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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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