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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의 8.5% 후속조치 필요

홍수현 기자 입력 2011-12-04 00:00:00 수정 2011-12-04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입법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제주특별법과 연관된 293개 법령이 개정중이고 이 가운데 8.5%인 25개 법령이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속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해당부처로 의견 7건을 제출하고, 15건의 조례 반영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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