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 광고를 낸 뒤 물건값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9살 장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카페에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19명으로부터 물건값 천1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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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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