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닷새동안 실시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종합감사 결과,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12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민간투자시설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유지관리와 운영계획서를 세워 승인받도록 하고, 게시판 설치 공사를 하면서 과다지급한 사회보험료 23만 원은 회수조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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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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