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식어장 개발이 크게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신규개발 제한품종으로 관리하던 홍합과 멍게, 전복과 가두리 어류 등 8개 제한 품목에 대해 내년도 어장이용개발기본지침에 따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요구한 추자도 홍합 양식과 제주 연안 참치 가두리 양식도 가능하게 돼 양식어업 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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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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