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축산농가와 가금류 사육농가를 비롯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도축장과 운반차량 등에 대한 소독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소독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500만 원 아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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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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