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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수목 보상금 더 지급하라'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2-27 00:00:00 수정 2011-12-27 00:00:00 조회수 0

제주해군기지 부지로 수용된 나무에 대해 보상금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53살 김 모씨에게 정부가 2천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 토지에 있는 28년 생 소나무 120그루에 대한 정부의 감정평가가 낮다며 보상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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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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