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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공사 지방세 부과 부당 판결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2-28 00:00:00 수정 2011-12-28 00:00:00 조회수 0

제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취득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시가 임대 아파트 용 토지에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11억여 원을 부과한 것은 일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옛 지방세법에 어긋한다며 제주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천6년 취득한 하귀 1지구 토지에 대해 제주시가 세금을 부과하자 취소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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