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정마을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로 강동균 마을회장과 마을주민, 반대단체 회원 등 10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강정마을 속칭 맷부리 해안에 전시관 등 시설물을 설치해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해 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반대단체 회원인 52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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