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 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저소득층 700여 명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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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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