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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5.4% 인상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1-01 00:00:00 조회수 1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지난해보다 5.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인 경우 올해보다 4만 원 오른 78만 원으로,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6만4천 원 오른 124만8천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5%인 4만7천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46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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