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세화송당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공사대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인 온천개발사업조합은 공사업체에 2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지난 2천1년 시작됐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지난해 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에 공사계약 해제가 인정된다며 조합은 그동안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쓴 금액을 돌려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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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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