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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삼다수 공방 법정으로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1-09 00:00:00 수정 2012-01-09 00:00:00 조회수 0

◀ANC▶ 농심이 삼다수 위탁판매와 관련한 제주도개발공사 조례 개정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삼다수를 둘러싼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판매협약 개정 여부를 놓고 제주도개발공사와 줄다리기를 해 온 농심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다수 판매와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자를 일반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개정한 조례가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농심측이 계약해지와 함께 특히 문제를 제기한 건 개정된 조례 시행에 앞서 경과기간을 둔 부칙입니다. CG) 오는 3월 14일까지만 기존사업자가 삼다수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자체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농심은 해당 조례에 대해 조례 공포권자인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INT▶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소급입법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며, 농심의 대응에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도 조례개정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s/u) "삼다수를 둘러싼 제주도와 농심의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우선 효력정지에 대한 제주지법의 판단은 오는 20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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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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