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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폭행 20대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13 00:00:00 수정 2012-01-1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친할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금반지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지적장애의 경계에 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정상범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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