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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상호저축은행 전 회장, 집행유예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18 00:00:00 수정 2012-01-18 00:0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회장인 60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피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이사인 강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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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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