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과 입학시즌을 맞아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주로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거나,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대출을 강요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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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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