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늘 조정위원회를 열고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포함한 제주시 구좌읍 일대 20만8천 제곱미터에 승인한 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환매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 2천6년 승인된 태왕사신기 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측이 각종 이행금을 미납하는 등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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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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