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부지 매입비나 임대료 보조금 지원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시설투자비 보조금 지원율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등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보조금을 한 번에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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