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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육상 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2-24 00:00:00 수정 2012-02-24 00:00:00 조회수 0

◀ANC▶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 심의에서 4군데 사업지구가 통과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대기업의 돈벌이로 넘기는 수순이라며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에 신청한 시업지구는 모두 9곳입니다. CG) 제주시 한림읍에 3곳을 비롯해 애월과 구좌읍 4곳 그리고 서귀포시 남원과 표선에 각각 1곳씩으로 대부분 대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했습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이 9곳을 대상으로 경관 적합 여부를 심의한 결과, 4군데 사업지구가 통과됐습니다. CG) 경관 심의를 통과한 사업지구는 구좌읍 김녕지구와 한림읍 월령지구, 애월읍 어음리 신재생에너지지구와 표선면 가시지구입니다. 이 사업지구는 앞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INT▶ "제주에너지공사 설립과 관계없이 하반기쯤에 사업허가가 나갈 것..."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7월 설립이 되더라도 육상 풍력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천혜의 공공자원인 바람에너지를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긴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INT▶ "돈이 되는 육상풍력은 민간 대자본에게 주고 경제성 판단이 되지 않은 해상풍력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모험적으로 뛰어든다는게 제주도가 결정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부터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s/u) "공공의 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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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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