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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퐁력발전지구 선정 사유 27일 발표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2-25 00:00:00 수정 2012-02-25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경관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한 4개 사업지구에 대한 단서 조건과 부결 처리된 5곳에 대한 사유를 월요일인 모레(2/27)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관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4개 사업지구는 구좌읍 김녕과 한림읍 월령, 애월읍 어음리 신재생에너지지구, 표선면 가시지구입니다. 4군데 설비용량을 모두 합하면 제주도의 계획용량을 25 메가와트 초과한 110 메가와트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외부 대자본만 신청한 지구지정 절차를 강행해 제주도민을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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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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