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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육질등급제 다음달부터 시행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6-24 00:00:00 수정 2007-06-24 00:00:00 조회수 0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축산물 등급판정소는 지방두께와 조직감 등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도축된 돼지고기의 육질을 1+와 1, 2, 3 등 모두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위와 종류별 구분방법이 마련되면 대형매장과 일반식육점에서도 반드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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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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